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나랏말싸미' 제작사 대표 "저작권 소송? 원작 없는 순수 창작물…합의 없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영화 '나랏말싸미' 제작사 대표가 최근 저작권 소송에 휘말린 것을 언급했다.
아주경제

영화사 두둥 오승현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영화 나랏말싸미 언론시사회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메가박스 코엑스몰점에서는 영화 '나랏말싸미'(감독 조철현·제작 ㈜영화사 두둥·제공 배급 메가박스중앙㈜플러스엠)의 언론시사회가 진행됐다.

앞서 도서출판 나녹은 지난달 27일 영화 '나랏말싸미' 제작사와 조철현 감독 및 배급사 메가박스중앙(주)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나녹이 출판권 등을 보유한 도서를 무단 각색해 영화로 제작했다"는 것이 가처분 신청의 이유다.

그러나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제작사 대표는 "최근 저작권 소송에 휘말려있다. 영화 개봉하면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영화는 순수 창작물이다. 그쪽과 합의하지 않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단호한 태도를 드러냈다.

한편 영화는 모든 것을 걸고 한글을 만든 세종과 불굴의 신념으로 함께한 사람들, 역사가 담지 못한 한글 창제의 숨겨진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오는 24일 개봉.
최송희 기자 alfie312@ajunews.com

최송희 alfie312@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