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산중위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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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부품·소재·장비 강화방안 관련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일본이) 이미 규제 조치를 취한 3개 품목과 확대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대해 예산을 뽑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일본 피해 관련 추경 증액 준비에 대한 이용주 민주평화당의원이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산업부는 상임위에 제출한 업무보고를 통해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공식적으로 반박 의견을 개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시 그동안 일반포괄허가를 받거나 허가면제를 받았던 품목에 대해서도 건별로 일본 경제산업성으로부터 수출허가 획득해야한다"며 "이에 대해 정부와 업종별 협·단체와 공공기관, 기업 등이 역할을 분담해 일측이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한 반박 논리를 마련해 공식적으로 의견 개진할 것"이라고 했다.
산업부는 일본의 수출통제에 대한 단기와 중장기 대응책도 설명했다. 산업부는 단기적으론 정부와 기업 간 공조를 강화하고, 수입국 다변화와 국내 생산 설비 확충, 국산화 기술개발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 소재·부품·장비 관련 연구개발(R&D)·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와 기업의 자금지원 확대 등 세제·금융 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단기 기술개발과 양산 성능평가 지원 등 긴급 추경을 편성하고, 규제합리화를 통한 공장신증설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도 지원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론 핵심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기반 조성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대일(對日) 의존품목을 중심으로 현재와 미래의 밸류체인 공급안정성 확충을 위한 주요업종 핵심품목 발굴해 이를 중심으로 연 '1조원+알파(α)'를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소재 부품특별법은 전면 개정해 정책 대상을 장비까지로 확대한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국제공조 강화도 나선다. 산업부는 "주요국과의 양자·다자채널(WTO·국제수출통제기구 등)을 활용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며 "이미 일측 조치에 대한 WTO 제소를 위한 법률검토에 착수했고, WTO 제소는 신속하게 준비하되 시기는 전략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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