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위는 15일 언론에 배포한 사과문을 통해 “‘팝업씨어터’ 사태는 당시 청와대와 문체부가 예술위에 대해 블랙리스트 이행을 부당지시하여 예술위가 이를 이행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자체 검열 사례였다”면서 “예술현장의 동반자로서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야 할 예술위가 본분을 다하지 않고 사명마저 저버린 잘못에 대해 늦게나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팝업씨어터’는 2015년 10월 예술위가 진행한 기획사업 <공원은 공연중>의 일환으로, 카페와 공원등 다양한 장소에서 돌발적으로 펼쳐지는 팝업형태 공연이었다.
예술위는 당시 대학로예술극장 씨어터카페에서 공연된 연극 <이 아이>(김정 연출)의 내용이 세월호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공연 취소를 추진했다. 공연 시작 전, 공연팀에게 카페 테이블 및 의자 이동 불가, 카페 영업 중단 불가 등을 통보하며 실제 공연을 방해했다.
이후 연극분야 차기작이던 <불신의 힘>(송정안 연출), <후시기나 포켓또>(윤혜숙 연출)에 대해선 대본 사전검열과 공연장소 변경을 요구해, 결국 이에 반발한 두 공연팀이 공연을 취소하게 만들기도 했다.
예술위는 “예술위가 본분과 사명을 다하지 못한 데 철저히 반성하며, 피해 예술가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관계 회복의 길’을 함께 걷고 싶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제도 개선, 내부 고발자 보호, 직원 교육 등 재발방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19일 오후3시엔 서울 대학로예술극장 씨어터카페에서 피해 예술가와 당시 사업담당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적인 사과의 자리를 열 계획이다.
예술위는 “소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두 차례(2017년 2월과 2018년 5월) 사과문을 발표하고 23명을 징계했지만, 진정한 사과는 사과받을 주체가 인정하는 사과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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