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13차 전원회의서 사용자위원 안(8590원) 채택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문재인 정부 공약도 물거품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 안(8590원)과 근로자위원 안(8880원)을 표결에 부친 결과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을 채택했다.
이번 2.9%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고, 2010년 적용 최저임금(2.8%)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인상률이 16.4%였고, 올해는 8350원으로 10.9%, 모두 두 자릿수 인상률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시사했던 정부 측 발언이 현실화된 것이다.
이로써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도 공(公)약이 됐다. 이 같은 인상률이 유지된다면 현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도 최저임금 1만원의 실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떨어뜨린 데 이어 속도 조절까지 현실화한 만큼, 노동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모두발언하는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 (세종=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7.11 zjin@yna.co.kr/2019-07-11 17:02:02/ <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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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고용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고용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최저임금위는 11일 12차 전원회의를 연 뒤 13시간 동안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심의한 끝에 이날 새벽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원승일 기자 won@ajunews.com
원승일 w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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