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설채현 / 수의사(반려동물 행동 전문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3살 여자아이를 물어서 깊은 상처를 낸 폭스테리어 사건. 영상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지금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화면을 먼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이고요.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입니다. 복도로 들어서는 어린아이에게 개 한 마리가 저렇게 무섭게 달려듭니다.
놀란 주인이 급히 목줄을 당겨보기는 합니다만 개가 이렇게 문 아이를 놓지 않아서 결국 아이가 바닥에 나뒹굴고 마는 이런 상황을 지금 보실 수 있는데요.
4살도 되지 않은 아이의 허벅지에 흉터가 남을 정도로 아주 깊은 상처를 남긴 이 사건.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더 논란입니다.
이 폭스테리어, 비록 입마개 의무 대상인 맹견은 아닙니다만 인근 주민에 여러 차례 피해를 준 이 개를 안락사 해야 한다는 주장. 또 아니다, 약물치료로 충분하다.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반려동물 행동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설채현 수의사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설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3살 여아가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을 앞서 보셨을 텐데 관련 전문가로서 이 영상 보고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저도 작년이랑 재작년 그리고 끊이지 않고 이런 개물림 사고가 일어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반려견 보호자님들한테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항상 반려견 보호자분들이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강아지들에 대해서 우리 개는 물지 않는다,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앵커]
일단 견주들이 먼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폭스테리어의 공격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 더 충격적인 이런 상황입니다.
이 폭스테리어는 어떤 개입니까?
[인터뷰]
보통 원래 이런 테리어종 같은 경우에는 사냥을 목적으로 예전부터 사냥을 잘하는 강아지들을 번식시켜서 만들어서 약간의 사냥 본능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워낙 폭스테리어라는 종이 에너지 자체가 상당히 많은 편이라서 보호자분들이 충분한 운동량과 놀이 이런 것들을 해 주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로 나오고 충분히 이런 공격성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피해 상황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해결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안락사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인터뷰]
되게 복잡한 문제인데요. 저는 우선 행동문제로 인해서 아주 심한 경우에는 안락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제 다른 전문가께서 이 아이가 사냥 본능이다, 이 아이는 사람을 재미로 죽이는 아이기 때문에 사람과 살지 못하고 안락사를 해야 된다라고 단정을 지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영상 자체를 봤을 때는 저와 제 주변에 있는 트레이너의 소견으로는 우선 영상 자체가 워낙 짧고 음성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사냥 본능으로 인한 공격성, 그러니까 공격적 공격성으로 단정짓기에는 지금 조금 힘든 상황이고요.
[앵커]
일단 이 영상만 봤을 때 이 건의 경우에서는 판단이 지금은 힘드시다?
[인터뷰]
예를 들어서 사냥적 공격성을 보이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가 잡아당긴다고 그 이후의 행동처럼 뭔가 더 이상 물지 않고 놓는다거나 이렇다기보다 계속해서 쫓는다거나 거의 포기를 하지 않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만약에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의도에 따라서 형량이 바뀌고 체벌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의도적인 범죄라고 한다면 더 형량이 높아지고 우발적인 범죄라고 한다면 형량이 낮아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진단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만약 정말로 사냥 본능적인 걸로 죽일 목적으로 한다면 저도 사람과 함께 살 수 없기 때문에 안락사를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영상, 이 짧은 영상으로는 판단이 힘들고 영상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사냥 본능적인 공격성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이 영상으로 이 건을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고 이건 결국 행동문제, 어느 정도 성향인지를 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제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교육으로 이런 개의 습성이나 행동을 바꾸는 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나 변화가 될까요?
[인터뷰]
우선 본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만약에 사능 본능적인 부분이라면 교육적으로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사람을 여러 번 해친 경우에 안락사를 고려해야 하지만 제가 느낀 것처럼 지금 사냥 본능적인 공격성이 아니라고 본다면 어느 정도는 공격적인 부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 이상 사람을 물지 않을 거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분이 확실하게 원래 약속했던 대로 입마개를 하거나 아니면 공공장소에 더 이상 나오지 못한다거나 그런 관리적인 방법이 더 중요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관련 법령을 보죠. 법령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다섯 종류의 맹견을 제외하면 지금 입마개 착용이 의무가 아니라면서요?
[인터뷰]
그렇죠.
[앵커]
이 범위를 좀 넓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인터뷰]
이 부분이 되게 애매한 부분인데 제가 느끼기에도 폭스테리어가 들어가지는 않지만 조금 더 넓어져야 된다라고는 봐요.
하지만 어느 부분으로 봤을 때 이런 맹견 중에서도 물지 않는 아이들이 있고요. 결국에는 교육적인 부분과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격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종별로 하는 것들이 저도 어느 정도는 찬성하고 어느 부분은 어려운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저는 지금 5종보다는 조금 더 대형 견종이고 공격적인 목적으로 키워진 아이들 같은 경우에, 만들어진 종 같은 경우에는 맹견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넓혔다가는 조금 더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견주의 책임 부분도 조금 짚어보죠. 이번 사건 영상으로 보셨을 때 주인에게 책임이 있다, 이 부분에 동의를 하십니까?
[인터뷰]
주인 책임이 저는 99% 이상이다, 보호자의 책임이 99% 이상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으로 경찰도 계속 과실치상 혐의로 조사를 벌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우리 개는 물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런 사고가 반복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조치가 더 필요하고 어떤 것들을 더 주의해야 될지 이 부분을 짚어주시죠.
[인터뷰]
저도 반려견, 워낙 강아지를 좋아하고 반려견과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있고 사랑하지만 우선은 가장 먼저 그래도 사람이 우선이기 때문에 반려견을 키우시는 보호자분들이 생각이나 경각심이 바뀌어야 된다고 우선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잘 키우고 계시고 조심하고 계신 분들한테 피해가 가는 이런 사회적 현상들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 그리고 교육적 이런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개물림 사고가 일어났을 때 전문가 한 명의 말이 아닌 여러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예를 들어서 폭스테리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분들이 무조건 안락사를 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게 하나의 생명이잖아요.
저는 수의사로서 안락사를 해 본 경험도 있지만 안락사를 한다는 게 정말 많은 고민과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안락사를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공공장소에 절대로 나오지 말아라.
아니면 그게 너무 가혹하다라고 하면 보호자가 이사를 가서 사적인 공간에서 열심히 뛰어놀게 해 줘라.
대신에 공공장소에는 나가지 말아라. 아니면 공공장소에 나가게 된다면 충분히 공격성을 컨트롤할 만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지금 너무 보호자분께서 공격성이 있는 아이들한테는 맞지 않는 도구들을 사용하고 계셨어요. 목줄이거나 이런 것들을.
이런 부분들을 법원에서 조건부로 판결을 내려줄 수 있다면 소중한 한 생명을 죽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그리고 보호자는 응당한 처벌을 받고 그런 식으로 해결해 나가는 게 우리 사회적으로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이들 피해가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안락사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꼭 필요하면 해야 하지만 상황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다른 방법도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설채현 수의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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