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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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원장 양정철)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일본의 ‘경제 보복’ 조처에 대해 5일 “삼권분립이라는 민주국가의 근간을 부정하는 억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연구원은 이날 이슈브리핑을 내어 “한국 대법원의 독립적 판결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며 일본이 경제 보복에 나선 것은 한국 행정부가 사법부 판결을 뒤집으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일본 경제 보복의 시발점인 한국 대법원의 일본 ‘전범기업’ 강제동원 배상 판결은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시작한 사법부의 독립적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연구원은 한국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해외에서도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추세라고 설명했다. 독일의 경우 1990년대 2차 대전 피해국에 배상금을 지급한 것 외에도 민간인을 강제동원한 기업들에 대한 개인 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전례가 있다.
일본 정부 역시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언급했다. 2018년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한일협정에서 개인 청구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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