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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측 “안태근 ‘기억없다’ 변명 통하지 않는 판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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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안태근 전 검사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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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측이 성추행과 인사 보복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 항소심 선고 공판을 일주일 앞두고 ‘기억이 없다’로 일관하는 안 전 검사장 태도를 비판하는 ‘피해자 변호인의견서’(이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서 검사의 법률 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4일 페이스북에 ‘안태근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 항소심 관련 서지현 검사 측 입장’이라는 글을 올리고,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의 주장이나 일부 증인들의 진술을 탄핵하는 취지는 51페이지 분량의 진술서를 직접 작성했다. 이날 이 변호사 올린 의견서는 서 검사 진술서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을 개진한 문서다.

이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사람들에게 어느 날의 기억은 다면체 공과 같을 수 있어 한 가지 상황을 두고 여러 사람이 기억하는 바가 다를 수 있다”며 “각자 여러 가지 기억이 나름에는 진실한 것일 수 있지만 그것이 그날의 사실이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서지현 검사는) 더 이상 피해를 침묵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후 동료들이 검찰 조사나 재판에서 했던 진술을 보며 하루에도 몇 번씩 안도와 분노 사이를 오가며 마음 앓이를 해야 했다”며 “검사로서 겪는 타인의 일과 피해 당사자로서 겪는 일은 사뭇 그 상처와 고통의 강도가 다른 과정이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또 “권한남용은 분류상 국가적 법익 문제지만 이런 권한남용의 결과 피해자 개인은 검사로서 살아온 과거와 현재가 무너지고 미래가 위협받고, 그 가족도 일상에서 함께 고통받아야 했다”며 “별 기억이 없다는 변명으로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법원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달 27일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사실 아직도 장례식을 갔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몸을 가누지 못해 서 검사에게 불편을 끼쳤을 수 있고, 아무리 실수라도 그 점은 미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 검사를 성추행한 후 서 검사가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2014년 4월 정기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검사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자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2일 오후 2시 10분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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