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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레이더P] `감감무소식` 추경 처리, 원래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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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여야가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추경 심사 등 주요 의사일정 확정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이 텅 비어 있다. [사진=이승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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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제출한 지 71일째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시정연설을 통해 6조7000억원 규모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지도 10일이 지났지만,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과 지난해 추경안은 각각 국회 제출 45일 만에 통과된 바 있다.

문재인정부의 추경안 국회 계류 기간 기록(45일)을 갈아치우고도 한 달여가 더 지나갔다.


최장 106일, 최단 3일

박근혜정부에서 추경안이 국회에서 가장 오래 계류된 때는 2016년으로 당시 39일이 걸렸다. 이명박정부에서는 첫해 '고유가 극복 및 민생 안정' 추경안이 89일 동안 국회에 머물렀지만, 그 외 '경제위기 극복' 등 추경안은 한 달여 만에 통과됐다.

반면 현 추경안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시작 안 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하면 처리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총리 시정연설 뒤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예결위 의결→막판 계수조정→국회 본회의 표결'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를 대입해보면 여야는 의사일정에 합의해 논의한 후 일주일 뒤에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추경 처리 기간이 전례 없이 길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이유다.

가장 계류 기간이 길었던 경우는 19년 전인 김대중정부 당시 2000년에 있었다. 당시 '저소득층 생계 안정' 추경은 국회에서 106일 동안 발이 묶이며 최장기간을 기록했다.

통상적으로 추경 처리 기간은 한 달에서 두 달여가 소요됐는데, 정쟁 요소가 적은 '자연재해' 추경은 신속하게 통과되곤 했다. 2002년 '태풍 루사 피해 복구' 추경은 3일 만에, 2006년 '태풍 에위니아 및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 추경은 11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2015년 11조6000억원 규모 '메르스 및 가뭄 극복' 추경도 18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대개 5조원대, 28조원 규모도

역대 최대 규모 추경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명박정부가 제출한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일자리·취약층 지원' 추경이다. 28조4000억원이었다. 역대 규모 2위인 2013년 '경기 침체 및 세수 결손 대응' 추경보다 10조원 이상 많다. 박근혜정부는 2015년 11조6000억원 규모 '메르스·가뭄' 추경부터 2017년 일자리 추경까지 3년 연속 11조원 규모 추경을 제출했다.

2000년대 추경은 5조원대를 오가는 규모였다. 2000년 이후 추경 편성이 이뤄지지 않은 해도 있었지만 총 5개년에 불과하다.


추경 논의 왜 안 되나

여야는 6월 임시국회 회기를 당초 합의안대로 7월 19일까지 하자는 것 외에는 추가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추경 논의가 본격화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유한국당의 예결위원장 선출 문제다. 한국당은 5일 의원총회에서 현직인 비박계 황영철 예결위원장과 친박계 김재원 의원의 경선으로 선출한다는 계획이지만, 황 위원장은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논의 당시 의총에서 추인된 사안을 번복시킨 경선 결정"이라고 반발하며 경선 불참 의사와 함께 탈당까지 고려하고 있다.

예결위원장 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는 데다 한국당이 추가 의사일정 협의 과정에서 붉은 수돗물 원인 규명 전수조사와 북한 선박 입항 사건·교과서 조작 사건 국정조사 등을 주장하는 것도 변수다.

우여곡절 끝에 추경 심사에 실제 나서게 되더라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3조1000억원만 통과시킬 수 있다고 벼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김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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