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지났으면 죽었겠네' 문자 나눈 부모, 딸 살인죄 적용 SBS 원문 고정현 기자 yd@sbs.co.kr 입력 2019.07.03 21:00 최종수정 2019.07.03 21:42 댓글 1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