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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日, 강제징용 ‘보복조치’에 외교부 “정부안 바탕으로 외교협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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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반도체 소재 등 수입규제 조치로 강제징용 판결 '맞불'

정부, WTO 제소 검토하면서 '韓日기업 출자안' 협의 요청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수출 규제에 나섰지만, 외교부는 강제징용 해법으로 최근 정부에서 제시한 안(案)을 수정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측에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조치를 철회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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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의 어제 조치는 양국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자 하며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 “이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대응방안과 관련해선 “정부는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해당 분야 우리 기업들과 협력하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며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가능한 노력과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인데 그 과정에서 우리 방안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일측에 계속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희가 일측에 제시했던 (안은) 피해자 구제의 필요성과 일측의 요구를 균형 있게 반영한 방안이었고 그 방안을 일측에 전달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외교부는 지난달 19일 한국과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출연한 기금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일본측은 정부 발표 직후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기본적으로 강제징용 보상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른 추가 보상은 어떤 형태로든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한·일 기업 출연 기금 조성안’을 바탕으로 추가 협의를 이어갈 것을 일본측에 촉구하고 있다. 피해자 배상을 결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동시에 당사자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이 정부측 설명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 이뤄진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의 회동에서도 기금 조성 방안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향후 외교협의를 통해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논의하고 정부안을 협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협의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아직 일정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국장급 협의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례적인 것은 아니지만 한·일 외교당국은 1~2개월에 한번꼴로 국장급 협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해 왔다.

정부는 일본의 보복 조치에도 과거사 문제와 기타 양국간 협력 분야를 분리해서 대응한다는 이른바 ‘투 트랙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김인철 대변인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것을 기본입장으로 해서 피해자 고통과 상처의 실질적 치유, 그리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 필요성 등을 모두 고려해서 대일정책을 해 왔고 앞으로도 그런 입장 하에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은 이번 수출 규제 조치를 공식 발표하기 전 사전에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에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관련 질문에 “(일본측으로부터) 사전에 언질을 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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