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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수돗물 유충 사태

인천 ‘붉은 수돗물’ 정상화 수순 밟기…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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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 1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정현미 환경부 수돗물 안심지원단장이 인천 수돗물 7차 수질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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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붉은 수돗물’이 정상화 수순 밟기에 들어갔다.

환경부 수돗물 안심지원단은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7차에 걸친 수질검사 결과, 모두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했다고 2일 밝혔다. 안심지원단은 붉은 수돗물 피해지역인 정수장과 배수지 등 급수계통 14곳과 수돗물이 공급돼 사용하는 가정 등 수용가 대표지점 17곳, 민원이 제기된 가정 등 30여 곳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질검사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13개 항목의 수돗물 수질검사에서 탁도는 기준치 0.5NUT 이하로 나타났으며, 철과 망강 등도 검출되지 않는 등 수질은 사고 이전으로 수준으로 회복됐다.

안심지원단은 정상화를 위해 지난 1일부터는 13개 수질검사 항목에 일반세균과 총대장균군, 대장균, 암모니아성질소, 총트리할로메탄(THMs) 등 5곳을 추가했다. 또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수돗물 필터의 변색정도를 정량화, 표준화하는 등 판별기준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안심지원단은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피해 지역과 급식을 중단한 161개 학교 수돗물에 대해 수질검사와 필터시험을 2차례 실시해 ‘적합’ 판정이 날 경우 정상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안심지원단 관계자는 “정수장과 배수장, 급·배수관로의 정화작업이 마무리돼 수질이 회복됐고, 2차례의 수질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으면 인천시와 지역주민, 전문과와 협의해 정상화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붌은 수돗물 사태 보상을 위한 ‘피해보상협의회’도 이번주 구성된다. 인천 서구(5명), 강화군(1명), 영종도(3∼4명) 등 피해 주민 대표와 소상공인, 법률 전문가 등 21명으로 구성될 협의회는 보상기준과 절차, 일정 등 보상 전반에 대해 논의한다.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3건의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구 수돗물 피해주민들은 전 인천시 상수도본부장을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의 한 단체와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도 박남춘 인천시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의 지휘로 이 고발사건은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 2명을 불러 조사했으며, 현재 기초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이달 중 피고발인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시가 지난달 22일 행정안전부에 의뢰한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감사는 늦어질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찰 수사가 진행중이어서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할지, 아니면 환경부 등과 정부 감사단을 구성할지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30일 발생한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로 지난 1일까지 접수된 민원은 총 3만5009건이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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