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나랏말싸미’ 포스터. [사진 메가박스중앙(주)플러스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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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개봉 예정인 영화 ‘나랏말싸미’의 상영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접수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서출판 나녹은 “원작자에 대한 동의 없이 영화를 제작했다”며 제작사인 영화사 두둥, 조철현 감독, 배급사인 메가박스중앙(주)플러스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영화 ‘나랏말싸미’는 2014년 발간된 책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신미평전』의 내용을 각색해 제작됐다. 도서출판 나녹은 이 책의 독점 출판권과 영화화 권리를 보유했다.
나녹 측은 “영화 제작사와 감독은 출판사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채 책의 내용을 토대로 시나리오 작업에 들어가고 투자까지 유치했다”며 “출판사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협의를 시도했고, 협의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영화 제작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자와의 상의를 거쳐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송강호, 박해일, 고 전미선 주연의 ‘나랏말싸미’는 한글을 만든 세종과 그 창제 과정에 함께 했으나 역사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사극으로, 이달 24일 개봉 예정이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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