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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나랏말싸미' 개봉에 적신호…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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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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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오는 24일 개봉 예정인 영화 ‘나랏말싸미’에 적신호가 켜졌다. 원작 출판사가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서출판 나녹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나랏말싸미의 제작사인 영화사 두둥과 투자·배급사 메가박스중앙 등을 상대로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나랏말싸미는 나녹이 2014년 발간한 ‘훈민정음의 길 - 혜각존자 신미평전’을 각색해 만들어졌다. 나녹은 이 책의 독점 출판권과 영화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나녹 측은 “영화 제작사와 감독이 출판사의 동의도 구하지도 않은 채 책의 내용을 토대로 시나리오 작업에 들어가고 투자까지 유치했다”고 주장했다. “출판사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협의를 시도했고, 협의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영화 제작을 강행했다”며 “저자와의 상의를 거쳐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나랏말싸미는 한글을 만든 세종과 그 창제 과정에 함께 했으나 역사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사극이다. 배우 송강호와 박해일, 고(故) 전미선 등이 출연한다. 오는 24일 개봉할 예정이어서 그 이전에 법원의 판단이 나올 전망이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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