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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투’ 가해자, 항소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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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이 27일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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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항소1부(이수영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주장하는 양형 사유 대부분은 이미 1심 양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공탁금) 1000만원을 마련한 것도 원심을 변경할 정도로 중대한 양형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추행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또 장시간 피해자가 시달려온 점과 사건이 밝혀지게 된 과정을 참작하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피해자가 계속해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여러 차례 추행했고, 의도적으로 자리를 마련해 추행한 점 등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했다.

다만 “이씨가 잘못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9~10월 택시 안과 식당 방 안에서 동료 검찰 공무원 A씨의 손을 잡고 팔을 주무르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수사관으로서는 ‘검찰 성추행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전 서울동부지검장)이 기소한 첫 사례다. 이 조사단은 서지현 검사의 미투 폭로를 계기로 지난해 2월 출범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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