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26일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SKT와 SKB가 이용자의 해지를 제한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SKT와 SKB의 해지 상담 녹취록 949건을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했음에도 전화를 걸어 추가적인 혜택 제공 등을 제시하면서 해지철회나 재약정을 유도한 249건이 확인됐다.
|
방통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과도한 해지방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초고속인터넷 및 유료방송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시스템을 내년 하반기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에도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imys@newspim.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