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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금융위, 바이오·4차 산업혁명 기업 코스닥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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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 의결
상장 실질 심사, 4차 산업 연관성·독창성 중점적 평가
연매출 30억 이하 기술특례 바이오기업은 관리종목 지정 면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5세대(5G) 통신 등 4차 산업혁명과 바이오 관련 기업의 코스닥 상장 기준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성장 혁신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상장 심사와 관리 체계가 도입된다.

기존 영업상황 위주의 심사에서 바이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은 혁신성 위주의 질적 심사로 전환된다. 4차 산업혁명 적용 대상은 중소기업부가 선정한 20개 분야 152개 전략 품목이다.

기존 매출처와의 거래지속성과 신규매출처 확보 가능성 등을 심사하던 데서 4차 산업과의 연관성 및 독창성 등을 고려하는 식으로 개선된다.

기술특례 상장 바이오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원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최근 3년간 매출액이 90억원 이상이면 관리종목 지정을 면제키로 했다.

우수 기술기업에 대한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도 활성화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기술특례 상장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스케일업 기업(최근 2개 사업연도 매출액 증가율 20% 이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기술평가 우수기업에 대한 거래소의 기술성 심사도 면제된다.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등급이 AA 이상이면 거래소의 기업 계속성 심사 중 기술성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상장 시 이익 요건을 미국이나 일본, 싱가폴 등 주요국 시장과 동일하게 세전 이익으로 일원화된다.

주식분산 진입 조건도 일반 주주 수를 기존 700명에서 500명으로 완화하고, 이미 분산된 종류주식은 의무공모가 폐지된다. 주식분산 퇴출 요건은 자진상장 폐지기준과 동일하게 5%로 내렸다.

금융위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라 혁신기업의 창업이 증가해 혁신기업의 IPO(기업공개)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지만, 그동안 제도 개선은 이익 등 외형적인 요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둬 상장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기업이 보다 원활하게 IPO를 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혁신기업 특성에 맞게 상장.관리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대두돼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개선 필요 사항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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