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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증권업 빗장 푸는 금융당국…인허가 속도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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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BNK투자증권 라이선스 재신청 검토, 대형사 비즈니스별 증권사 효율성 타진 ]

금융당국이 증권업의 진입 문턱을 낮추고 인가·등록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을 밝히자 증권사도 계산기 두들기에 들어갔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중소형사인 BNK투자증권은 '장외파생상품 중개·매매'와 '투자자문업' 라이선스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실무진 차원에서 먼저 들여다본 후 긍정적이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BNK투자증권은 지난해 투자자문업 라이선스를 신청했지만 인가가 차일피일 늦어지자 결국 취소했다. 2017년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이 주가조작으로 구속되는 등 사회적인 신뢰 문제를 이유로 금융당국이 사실상 거절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인 문제는 없다. 성 전 회장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양벌규정에 따라 지주에 대한 처벌 가능성도 있지만 자본시장통합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 인가 시에 면제해준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인허가가 계속해서 미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이번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안'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이 완화되고 인가 심사가 무기한 중단되는 불확실성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편안에는 심사 중단을 최대 6개월로 제한하고 금융감독원이나 공정위원회 등의 조사·검사 등 사유가 생겨도 6개월 내 검찰 고발이 이뤄지지 않으면 심사를 재개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업계에서는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 사업을 위한 단기금융업 심사 재개에도 관심이 쏠린다. 미래에셋대우는 2017년 11월 발행어음 사업을 위해 단기금융업 인가를 신청했지만 그해 12월 공정위의 대주주 일가 일감 몰아주기 조사로 인해 1년 6개월 이상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조만간에 공정위의 조사 결과 발표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선은 조사결과를 본 후 심사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규정이 연내 이뤄지면 공정위 조사 발표가 없더라도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가 재개될 수 있다.

기존의 라이선스를 갖추고 있는 대형증권사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다. 1그룹·1증권사 제한이 사라지면 비즈니스별로 여러 회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 한 사장은 "핀테크(금융기술)나 온라인 전문 증권사를 별도로 설립하는 등 다양한 비즈니스 형태를 생각해볼 수 있지만 효율성을 따져 봐야 한다"며 "규제 완화보다는 핀테크 기업에 빗장을 열어 경쟁만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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