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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혁신기업 상장·관리제도 개선…“실적 대신 성장성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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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심사, 영업상황→기술성·혁신성 위주로 전환

바이오기업, 매출 30억 미만 관리종목 요건 완화

기술특례 상장 대상, 스케일업·외국기업으로 확대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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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4차산업이나 바이오산업 기업들이 상장할 때 혁신성이나 원천기술 등 질적 요건이 심사 기준이 된다. 기술 특례 등으로 상장한 바이오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매출액 요건을 완화해 실적보다는 성장에 주안점을 둘 예정이다. 일부 산업에 국한됐던 기술 특례 상장은 스케일업이나 해외진출 기업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 활성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상장 제도 개선은 이익·매출액·시가총액 등 외형 요건 완화에 중점을 뒀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대책은 혁신기업 특성에 맞춰 상장·관리제도를 개편해 원활한 기업공개(IPO)와 성장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우선 상장 심사 시 업종별로 차등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중소기업부가 선정한 20개 분야 152개 전략 품목의 4차산업의 경우 기업계속성 심사 항목 중 영업상황(매출처 거래 지속성 등), 기술성(기술 개발 단계), 성장성(매출·이익 창출 가능) 항목을 혁신성(4차산업 연관성), 기술성(연구개발 역량), 성장성(4차산업 확장) 요건 위주로 개편한다.

기술 특례나 성장성 특례로 상장하는 바이오기업은 기술성 항목이 지금까지 지적재산권 보유 여부, 기술 완성도·차별성, 연구개발 수준 및 투자 규모 등이었다. 앞으로는 산업 특성에 맞춰 원천기술 보유 여부와 기술이전 실적, 복수 파이프라인, 임상 돌입 등으로 구체화했다.

기술·성장성 특례 상장한 바이오기업은 관리종목 지정 요건도 차등 적용한다. 현재 바이오기업은 상장일로부터 5년 이후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이면 관리종목 지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3년 매출액 합계가 90억원 이상이면 관리종목 지정을 면제토록 했다. 연구개발이나 시장평가 우수기업은 매출액 요건을 아예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매출 요건 충족을 위해 연구개발 활동이 위축되는 점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국내 중소기업만 가능하던 기술특례 상장은 스케일업(2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증가율 20% 이상인 비(非) 중소기업), 해외진출 기업으로 확대한다. 외국기업의 경우 외부감사법상 규제를 적용하고 적격시장 소재국가 설립, 기술평가등급 복수기관 ‘A’ 이상 등 별도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등급이 높은 경우(AA 이상) 거래소의 기업계속성 심사 중 기술성 심사가 면제된다.

한편 유가증권시장의 상장이나 주식분산 요건이 개선된다. 현재 코스피의 이익 상장 요건(30억원)은 영업이익, 세전이익, 당기순이익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했지만 주요국과 코스닥 시장과 동일하게 세전이익으로 일원화한다.

주식 분산 관련 수준이 다소 높다는 지적에 진입 요건은 주주 700명(지분 25%)에서 코스닥과 같이 500명(지분 25%)로 완화했다. 유통주식수가 10% 미만이면 퇴출 대상이었지만 자진상장폐지 최소 지분율(5%)보다 높아 악용 여지를 막기 위해 5%로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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