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관세청이 수출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 요청에 대비해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물품이 FTA 협정 등 기준에 따라 한국산이 맞는지를 미리 확인해 주는 것이다.
최근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물품에 추가관세 부과가 확대됨에 따라 중국산 부품을 수입해 가공한 후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의 원산지 관리 부담을 해소해 주기 위한 조치다.
대상 기업은 FTA 미활용 기업,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 섬유·의류·자동차부품 등 검증 취약산업군 중소기업 등이다.
참여 기업에는 인증수출자 교육 이수 점수가 부여된다. 인증수출자제도는 수출업체가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관리 및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음을 관세청이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면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 생략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을 위해 전국 본부세관별 원산지 사전판정팀, 컨설팅지원팀, 인증지원팀으로 구성된 '원산지 사전판정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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