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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금융그룹, 증권·자산운용사 복수 설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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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업무영역 확대 절차도 ‘인가’서 ‘등록제’로 간소화

앞으로 금융그룹이 복수의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둘 수 있게 되고, 증권사가 업무영역을 확대할 경우 절차도 ‘인가’에서 ‘등록’으로 간소화된다. 금융당국이나 사정당국의 조사·수사가 있을 경우 무기한 길어졌던 금융투자회사의 인가 및 등록 심사 중단기간은 최장 6개월로 제한해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안’을 발표하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금융위원회는 ‘1그룹 1증권사’ 정책을 폐지키로 했다. 공모운용사도 ‘1그룹 1운용사’ 원칙을 없애고 사모운용사가 공모운용사 전환 시 수탁금 요건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증권사 업무 인가도 진입할 때만 인가제로 하고 업무 추가 시에는 등록만 해도 영업할 수 있다. 예컨대 투자중개업의 경우 취급 투자상품에 따라 인가 대상만 23개였지만 앞으로는 인가 1·등록 13 단위로 단순화된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자본시장법 시행 후 10년간 신규 증권사 16곳이 진입해 전체적인 경쟁은 충분하지만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혁신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자본시장이 모험자본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인가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투사의 신규 및 변경 인가 중단 기한도 마련된다.

지금까지는 금융위·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검경 등의 검사나 조사, 수사 등이 있으면 절차가 끝날 때까지 인가 심사도 중단됐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근거 없는 고발 사건만 있어도 무혐의 처분을 받을 때까지 신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불만이 나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사안에 따라 예외 사유를 두거나 신청일로부터 3개월 또는 6개월 내에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심사를 재개하는 내용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최대 심사중단 기간이 설정되면 미래에셋대우 등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래에셋대우가 신청한 발행어음 사업 인가 심사가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로 인해 2017년 12월부터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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