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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委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결론없이 '빈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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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규모별 차등적용도 고려해야"주장
노동계 "형평성 맞지 않고...법적근거 없어"
노사 최저임금 최초제시안은 거론안돼
최저임금 법정 논의 기한 올해도 넘길듯


파이낸셜뉴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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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25일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놓고 4차 전원회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채 마무리됐다. 사용자측에서는 업종별에 이어 규모별 차등 적용도 제안했지만 노동계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했다. 다만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노사 양측에 요청했던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은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사공익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4차 4차 전원회의에서 주로 논의된 안건은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었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은 경영계가 매년 요구해 온 안건이다. 같은 도소매업, 자영업자라고 해도 업종과 사업규모에 따라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과 지급 능력이 다른 만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게 경영계의 주장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에도 '업종별 차등지급'에 대한 규정은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한 첫 해를 제외하고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이뤄진 것은 없다.

정부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에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업종별 구분적용을 할 수 있는 적절한 통계 등 근거 자료가 없다는게 이유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과 중소영세 사업장의 경영환경이 천차만별"이라며 "차등화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해 중소상공인의 짐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업종간 구분 적용은 업종간 형평성에 맞지 않고, 취약사업장 노동자의 근로조건 악화를 유발할 수 있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경영계는 업종별에 이어 규모별 차등적용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대다수가 10인 미만 사업장에 몰려있고, 규모별 생산성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노동계는 "규모별 차등 적용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이 문제는 불공정거래 관행 등의 문제제기가 선행되야 한다"며 반박했다.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노사의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은 나오지 않았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서로 이해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촉구할 수도 있겠지만 서두르지 않고 5차 전원회의(26일)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 결정도 법정논의 기한(27일)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차기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단위’와 ‘구분적용’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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