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쿠팡 짝퉁시계 판매, 법 허술해 제재 안 받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시계협동조합 “소비시장 훼손 심각” 비판

온라인 쇼핑몰 쿠팡이 짝퉁 시계를 판매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은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이 유명 시계의 짝퉁을 버젓이 팔고 있지만 법이 허술해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쿠팡의 짝퉁 판매로 건전한 소비시장이 심각하게 훼손돼 정직하게 제품을 만들고 제값 주고 수입한 기업들이 죽어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5300만원짜리 롤렉스 시계를 단돈 17만9000원에 파는 등 쿠팡이 ‘정품급’이라고 파는 유명상품 짝퉁 시계가 550여개에 달한다”며 “한국은 유명 짝퉁이 당당하게 유통되는 나라가 되고, 국산 시계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간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짝퉁 시계의 범람으로 오히려 상표를 도용당한 명품 브랜드보다 한국 시계 브랜드들의 피해가 더 크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시계협동조합에 따르면 쿠팡은 제품 상표를 허위로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또 대부분의 상표권자가 유럽에 있어 진품 여부를 감정하는 동안 짝퉁 판매 업체가 자취를 감추는 경우가 많아 상표법 위반으로 제재하기도 쉽지 않다.

시계협동조합은 “판매자가 ‘정품급’, ‘레플리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데도 허술한 법 때문에 제재할 수 없다”며 “소득 3만불 시대가 됐지만 우리나라 전자상거래시장은 짝퉁에 관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