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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광주지방경찰청, '김덕만박사 초청' 청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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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광주지방경찰청은 25일 본청 강당에서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정치학 박사)을 초청해 ‘청렴문화확산과 공직신뢰’라는 주제로 소양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청렴의 생활화를 통해 '깨끗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동영상을 활용한 실제 발생 부패유형을 구체적 사례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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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 광주지방경찰청은 본청 강당에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지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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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출신인 김덕만 원장은 이날 강의를 통해 개정된 공무원행동강령을 비롯 갑질방지 공익신고제도 금품수수금지 등에 대해 다양한 경험적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김 원장은 “청렴은 어느 조직에서나 가장 기본이 되는 덕목”이라며 “직원 개개인이 청렴 문화를 체득해 자연스럽게 실천해나갈 수 있도록 교육, 캠페인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이어 가자”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공직사회 내부는 물론이고 공직자와 직무 관련 민간인 사이에서도 발생하는 갑질사건이 큰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다"면서 공직사회 갑질을 척결하지 않으면 진정한 선진국은 요원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갑질사례로 우선 사적 노무의 요구를 들었다. 즉 공직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이나 직무 관련 민간업체에게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거나 제공받는 행위가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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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이 광주지방경찰청 본청 강당에서 청렴교육을 실시하며 동선을 이동하고 있다 [사진=지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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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공정하게 공무를 수행해야 하는 공직자가 영리활동에 끼어드는 것도 청산대상"이라며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면 이는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선출직 공무원이 자기 가족 및 선거참모 채용과 수의계약 체결에 관여하는 관행적 부패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면서 "고위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이나 산하기관에다 자신의 가족을 특별 채용하게 유도하거나 친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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