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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미래에셋대우 발행어음업 인가심사 재개될까…금융위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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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내 공정위의 검찰 고발 없으면 인가·등록심사 재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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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금융위원회가 25일 발표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안'에 따라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업(단기금융업) 인가 관련 심사가 재개될 지 주목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조사에 나서면서 2017년 12월부터 발행어음업 인가 심사가 중단됐다. 현재까지 약 1년7개월 간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날 공정위와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한 후 6개월 이내에 검찰 고발이 이뤄지지 않으면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업자의 각종 인가·등록이 무기한 중단되는 사태를 막는 등 인가·등록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미래에셋대우가 공정위의 조사 착수 후 6개월 이내에 검찰 고발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될 수 있는 만큼,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심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법 개정 이전 사안에도 소급적용될 지 여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심사 재개 여부를 단정지을 수는 없다. 금융위 관계자도 심사 재개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업자에 관해 "금융투자업자 상황과 의도에 따라 다르다"며 말을 아꼈다.

더구나 이달 초 당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조사 결과를 2~3개월 내에 결론내리겠다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혀 법 개정 이전에 현재 절차에 따른 심사 재개 가능성도 있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금융위의 개편안을 바로 적용받을 지 모르겠다"면서 "우선 현재 절차대로 과정을 따져서 공정위 조사를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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