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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세월호 특조위 방해 재판…조윤선ㆍ이병기 ‘집유’ 안종범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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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피고인외에도 다른 권력기관도 영향”… 조윤선 집행유예ㆍ안종범 무죄

- 민철기 부장 ‘유가족에게 위로. 사망자 명복 빌어’… 이후 집유와 무죄 선고

헤럴드경제

조윤선.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지난해 3월 시작된 이후 1년 3개월간 지속돼 온,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방해’ 1심 재판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측근들의 집행유예 처분으로 끝이 났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민철기)는 25일 직권남용 및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52)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병기(72)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영석(61)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학배(57) 전 차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59)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기소된 피고인 전원이 실형을 선고받지 않은 것이다.

민철기 부장판사는 판결 결과에 대한 사회적 파장을 염두에 둔 듯 선고 전 ‘세월호 사망자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한다’, ‘특조위가 별다른 성과를 못내 안타깝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 부장판사는 이어 “그러나 이 자리는 정치적 또는 도덕적 책임을 묻는 자리는 아니다. 저희 재판부는 지난 2월 사건을 인계받은 이후 유무죄판단을 위해 기록검토와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직권남용과 법리 등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는지 판단했고. 유죄 양형도 고민했다”며 “검찰과 피고인이 피해자 관련된 분들이 각자 불만을 가질 수도 있지만 재판결과에 대해서는 항소, 항고 불복절차 있다”고 운을 띄웠다. 그는 이어 “선고 결과가 있더라도 선고후에 법정질서가 원만히 유지되도록 협조해달라”는 말도 보탰다. 유족들은 현장에서 민 부장판사가 이 대목을 읽자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특조위 사건에 대한 방해로 세월호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대다수 국민과 유가족들은 진상규명이 안됐다고 좌절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들의 범행 외에도 다른 권력기관에 의한 정치공세가 위원회 활동에 영향을 미쳤음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을 제외한 피고인들이 직무를 행사함에 있어서, 위원회 활동에 개입하거나, 위원회 활동에 개입하는 내용의 문건 작성을 지시했단 점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되기 전, 유죄를 선고받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 전 비서실장ㆍ김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형, 윤 전 차관과 안 전 경제수석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017년 12월 대검찰청의 의뢰로 해당 사건의 수사에 착수했고, 약 3개월간 해수부 사무실을 3차례 압수수색하고 총 38명의 관계자를 조사한 끝에,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조 전 수석 등 핵심관계자 5명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께 세월호 사건의 진상규명을 진행하던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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