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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울산북구·윤종오 전 구청장 '코스트코 구상금' 문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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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윤 전 구청장 자택 경매 취하…구상금은 성금 모금으로 해결

연합뉴스

악수하는 이동권 울산 북구청장(왼쪽 두 번째)과 윤종오 전 북구청장. [울산시 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코스트코 구상금 문제로 갈등하던 울산시 북구와 윤종오 전 북구청장 측이 아파트 경매 중단과 성금 모금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안을 마련했다.

25일 이동권 북구청장과 윤종오 전 북구청장 등은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사회 상생과 화합을 위해 윤 전 구청장 자택 경매를 취하한다"며 "코스트코 허가 반려로 인한 북구의 재정 손실은 성금 모금을 통해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1년 동안 지속한 구상금 면제 요구를 둘러싼 논쟁으로 지역사회에 갈등과 상처의 흔적이 남았다"며"더 깊은 상처를 남기기 전에 서로가 한발씩 물러나 상생의 길을 찾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스트코 문제의 최종 마무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합의에 따라 북구는 오는 27일 예정돼 있던 윤 전 구청장 자택에 대한 2차 경매를 취하하며, 중소상인들로 이뤄진 단체인 '코스트코 구상금 청산을 위한 을들의 연대'는 성금 모금 활동을 하게 된다.

또 윤 전 구청장은 지난 3일부터 북구청 앞에서 이어가던 천막 농성을 철회하기로 했다.

윤 전 구청장은 북구청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3월 코스트코 신축을 추진하던 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의 건축허가 신청을 3차례에 걸쳐 반려했다.

이에 조합 측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직접 처분으로 건축허가를 얻어 코스트코를 지었고, 2011년 9월 "법적 근거 없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며 윤 전 구청장과 북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대법원까지 간 끝에 윤 전 구청장과 북구가 3억6천7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됐고, 북구는 2016년 6월 손해배상금에 이자와 소송비용을 합한 5억700만원을 조합 측에 지급했다.

북구는 배상금을 물게 된 책임이 직권을 남용한 윤 전 구청장에게 있다고 판단해 2016년 7월 전체 금액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는 2심에서 윤 전 구청장이 구상금으로 70%를 지급하라는 선고가 내려졌고, 2018년 6월 28일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윤 전 구청장이 지급해야 할 구상금은 손해배상금과 이자, 소송비용을 합쳐 현재 약 4억6천만원으로 알려졌다.

이에 중소상인과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주민 등은 1년 동안 지속해서 북구에 구상금 면제를 촉구해 왔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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