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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1그룹 1증권사 정책 폐지…대주주 심사요건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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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

-종합증권사 신규 진입 허용

-1그룹 1운용사 정책도 폐지

메트로신문사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


증권업 진입장벽이 크게 낮아진다. 한 그룹에서 복수의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를 가질 수 있게 되며, 신규 증권사의 종합증권업 진출도 허용된다.

이와 함께 기존 증권사에 대해서는 업무 추가에 나설 경우 인가가 아닌 등록절차만 밟도록 하며, 대주주 심사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현행 금융투자업 인가는 체계가 다소 복잡하고, 업무추가에 따른 절차와 시간이 부담되어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며 "신규진입 활성화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투자업의 역동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전문화·특화정책을 없애 신규 증권사도 원할 경우 종합증권업을 허용한다. 지금까지는 신규 진입은 제한된 업무의 특화증권사만 가능했다. 2009년 자본시장법 제정 이후 새로 진출한 16개 증권사는 모두 전문·특화 증권사다.

1그룹 1증권사 정책도 폐지하고 그룹 내 증권사 신설·분사·인수를 자유롭게 허용한다. 증권사 간의 인수합병(M&A)시에도 합병을 강요하지 않아 보다 유연한 경영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된다.

자산운용사 역시 공모운용사에 대한 1그룹 1운용사 원칙을 폐지하고, 사모운용사가 공모운용사로 전환할 때 필요했던 수탁금 요건은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완화한다.

금융당국은 중장기적으로는 사모운용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공모운용사로 신규 진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기존 증권사들이 손쉽게 업무 확대에 나설 수 있도록 인가체계도 개편한다.

최 위원장은 "현재는 금융투자업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업무단위별 인가를 통해서 진출하고, 업무단위 추가(add-on)시에도 인가를 통해서만 업무를 확장할 수 있다"며 "최초 진입시에는 인가를 통해 진출하지만 동일한 업종 내에서 업무단위를 추가하는 경우는 등록제로 전환해 보다 손쉽게 업무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투자중개업은 23개 인가단위에서 1개 인가단위·13개 등록단위로, 투자매매업은 38개 인가단위에서 5개 인가단위·19개 등록단위로 조정된다.

금융투자업 대주주에 대한 심사요건도 완화한다.

증권사가 업무를 확대할 때는 기존 대주주에 대해서는 심사는 면제하고, 신규 대주주만 금융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사회적 신용요건을 심사한다.

이와 함께 업무 추가시에는 대주주 본인이 공정거래법에 따른 벌금형 등 금융관련 업무와는 관련성이 적은 제재를 받은 경우는 사회적 신용요건 상 심사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신규 및 변경인가·등록 등을 심사하는데 있어서는 최대 심사중단기간을 설정한다. 금감원 조사·검사나 검찰의 수사 등으로 인가 심사 절차가 무기한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인가·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후 착수된 금감원 검사는 원칙적으로 심사중단 사유에서 제외한다. 공정위·국세청 등의 조사도 착수 후 6개월 이내 검찰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심사를 재개한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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