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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담양군 "군수 직권남용 고발한 한솔페이퍼텍에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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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임 부담하지 않는 부도덕 업체 무고죄 등 법적 대응 검토"

연합뉴스

"한솔페이퍼텍 이전해야"
[연합뉴스 자료]



(담양=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 담양군은 제지업체인 한솔페이퍼텍㈜으로부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최형식 군수가 고발당한 것과 관련, 강력한 대응 입장을 밝혔다.

담양군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역과 주민의 희생 속에 성장해 온 기업이 불법사항에 대한 점검과 정당한 개선요구를 보복 행정으로 치부하는 것은 군민과 군을 무시하는 처사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담양군은 "1983년 설립된 공장을 2013년 인수해 골판지를 생산하는 해당 업체에 대해 주민들이 악취, 소음, 대기오염물질 등의 민원을 지속해서 제기했다"며 "특히 고형폐기물 연료(SRF) 사용으로 다이옥신, 미세먼지, 악취 등 환경 위해성으로 주민들은 공장폐쇄와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담양군은 "업체의 고발은 주민의 고통에는 일말의 사회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겠다는 부도덕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담양군은 "업체가 제기한 행정심판과 소송은 주민의 환경권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대응하면서 정당한 행정행위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안도 무고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솔페이퍼텍은 "회사가 담양군의 SRF 불승인 조치에 불복해 지난해 11월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 담양군 공무원들이 무려 24차례 현장점검을 나왔다"며 최형식 군수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3월 한솔페이퍼텍이 담양군을 상대로 SRF 사용을 승인해달라는 행정심판에서 한솔페이퍼텍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담양군은 "한솔페이퍼텍이 전체 연료의 30%를 차지했던 SRF를 지난해 10월 100%로 확대하겠다고 신고해 법률 자문을 거쳐 수리(승인)하지 않았다"며 "전남도가 기업 입장만을 생각했다"고 비판했다.

한솔페이퍼텍은 전남도 행심위 인용 결정을 이행할 때까지 담양군은 1일 500만원씩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신청서'를 행심위에 낸 상태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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