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회계이슈는 △신 리스기준서 적용의 적정성 △충당부채·우발부채 등 관련 적정성 △장기공사계약 등 관련 적정성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이다.
신 리스기준서는 운용리스와 금융리스 구분 없이 모든 리스에 대해 자산·부채를 인식하는 단일 회계모형을 적용한다. 금감원은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를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처리해 그간 비용으로만 처리해 확인이 어려웠던 운용리스 관련 부외 부채 규모 파악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금감원은 신 리스기준서 적용 전·후 변동 효과, 영향공시 현황, 동종업종 내 비교 등을 토대로 심사대상 회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또 제품보증, 소송 등과 관련한 충당부채는 기업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과소 계상할 유인이 있고 지급보증, 금융약정 등에 따른 우발부채는 주석공시를 간과하는 오류가 빈번했다. 이에 금감원은 충당부채의 변동성, 매출액 대비 충당부채 비율, 업종 내 비교, 주석 공시사항 등을 고려해 심사대상 회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장기계약공사에 대해서는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계약자산 비율, 계약자산 변동성 및 영업 흐름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대상 회사를 선정한다.
금감원은 중점 점검 회계이슈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취약분야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회계오류 방치 및 신중한 회계처리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2019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재무제표 공시 이후 회계이슈별로 대상 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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