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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LG디스플레이, 대기오염물질 측정 누락으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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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 전경©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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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LG디스플레이가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이행하지 않아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12일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 1항 위반)으로 LG디스플레이에 대해 행정처분(경고1차)과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대기환경법 제39조는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 대행업자에게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법 위반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자진납부했다. 실제 납부금액은 160만원으로 19일까지였던 의견 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로 과태료의 20%를 감경 받았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기존 설비를 보수하는 과정에서 가동한 예비용 설비에 대해 측정을 누락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 사업소 관계자는 "예비용 시설은 한 달에 일주일 정도 선별적으로 가동을 하기 때문에 누락을 한 것 같다"면서 "하루라도 가동을 하면 자가측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과 5월 환경부 산하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대기오염 물질 배출 측정치를 조작한 대행업체 4곳과 관련 업체 12곳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적발 사업장 가운데에는 삼성전자 광주공장 하남, 첨단 사업장 2곳과 여수산단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케미칼, GS칼텍스, LG화학 등이 포함됐다.
inubic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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