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9 (일)

농식품부, '양곡관리사' 자격 제도 신설…12월 첫 시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세종=뉴시스】박영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민간 전문 자격인 '양곡관리사' 제도 등록 심사를 마치고 21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했다고 25일 밝혔다.

양곡관리사 제도 도입은 쌀 산업 전문가 부족, 전문인력 양성체계 미흡 등을 해결해 쌀의 품질 고급화 기반을 마련하고 농식품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서 추진됐다.

양곡관리사 제도는 민간 자격으로 대한곡물협회가 주관해 관리·운영한다. 필기·실기시험을 통해 '쌀의 수확 후 관리에 대한 전문지식과 활용능력'을 검정해 자격증을 교부할 계획이다.

첫 자격시험은 올해 12월로 예정됐다. 응시 자격은 별도 제한이 없으며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해 9월 중으로 교재를 제작·발간할 예정이다. 시험은 자격 수요 등을 고려해 연 1회 또는 2회 실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양곡관리사는 현장에서 전문성을 인증하는 공식 자격제도로 활용될 수 있어 업계종사자의 관심이 높다"며 "자격제도 신설로 청장년층이 쌀 산업에 관심을 갖게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gogogirl@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