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일정 자격 갖춘 청년에 '중국전문가 인정서' 발급
연태시는 외국인 근로허가증 발급 시 최대 10점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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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5일 중국 연태시와 한국 청년의 중국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국은 '외국인재 평가점수기준표'에 따라 근로허가증을 발급하는데, 평가기준에는 구직자의 학력이나 중국어 수준 외에도 ▲채용기업 연봉 ▲유관분야 경력 ▲취업지역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나 대학을 갓 졸업한 한국 청년들이 중국에 취업하긴 쉽지 않았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단은 해당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거나 공단이 운영하는 해외취업연수과정을 수료하는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청년들에게 '중국전문가 인정서'를 발급한다.
연태시는 인정서를 발급받은 청년들을 '지방경제사회발전 필요인재'로 지정, 외국인 근로허가증 발급 시 최대 10점의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공단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가점을 획득할 수 있는 요건이 신설돼 한국 청년들의 중국 진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공단은 지난 5월, 중국 염성시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해 한국 청년들의 중국 진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고 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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