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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가짜 롤렉스 시계가 쿠팡서 17만원" 쿠팡 저격한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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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5300만원이 넘는 롤렉스 시계의 짝퉁(가짜) 제품이 쿠팡에서 버젓이 17만9000원에 팔리고 있다. 460만원대 까르띠에 시계 짝퉁도 17만원대다."

김영수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소위 명품으로 불리는 고급 브랜드 시계 디자인을 베낀 가짜 시계를 판매하는 쿠팡이 판매 중단과 사과, 피해 보상, 재발 방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단 지적이다.

김 이사장은 "쿠팡이 명품 브랜드 상표와 디자인을 모조한 시계 500여종을 판매해 국산 시계가 설 자리를 잃고, 제값을 주고 수입하는 기업도 죽어가고 있다"며 "가품을 팔아도 매출만 올리면 그만이란 식의 쿠팡의 비윤리적 경영행위를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만~30만원대가 가장 많은 국산 시계가 쿠팡에서 파는 20만원대 명품 시계 모조품과 경쟁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과시하고 싶어하는 소비자의 허영심을 자극해 '짝퉁 시계'를 정품급 또는 레플리카 등으로 표시해 팔고 있다"며 "가품을 팔아도 쿠팡을 포함한 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걸리지 않는다.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지 않았단 이유"라고 호소했다.

이어 "상표권 위반으로 제소해야 하는데 고급 브랜드는 '짝퉁'을 신경쓰지 않아 오히려 국산 제품이 피해를 본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자상거래법을 바꿔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조치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가품 판매자에 판매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단 입장이다.

쿠팡 측은 "위조상품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판매 중인 상품이 위조상품으로 확인되면 즉각적인 상품판매 중지는 물론 해당 상품을 판매한 판매자를 쿠팡에서 퇴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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