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제공|우리금융그룹 |
[스포츠서울 유경아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우리금융지주의 잔여 지분 전량을 오는 2022년까지 완전 매각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열린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 제167차 회의에서 결정된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공자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현재 우리금융지주 지분 18.32%를 보유하고 있다. 예보는 오는 2020~2022년 3년간 약 2~3차례에 걸쳐 지분을 분산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매회 매각물량은 시장수요를 감안해 최대 10%범위 내에서 조정한다. 이는 과점주주체제 안정 유지와 변동부담 최소화를 위해서라는 게 공자위 측 설명이다. 또 금융지주 전환에 따른 기업가치 제고 효과 등을 감안했다.
매각은 ‘희망수량경쟁입찰’을 통해 먼저 기존 과점주주와 최소입찰물량 4% 등을 충족하는 대규모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후 유찰·잔여물량은 회차별 잔여물량 범위 내에서 최대 5%까지 ‘블록세일’ 방식으로 전환해 처리할 계획이다.
공자위는 희망수량경쟁입찰 시 사외이사 추천권 등 투자유치 방안을 적극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사외이사 추천권 부여 등 구체적 투자 유인책은 투자수요 확인, 기존 과점주주와 우리금융지주 경영진 협의 등을 거쳐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공자위는 예보가 보유한 우리금융지주의 잔여지분 완전 매각으로 공적자금 회수와 민영화를 빠른 시일 내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12조8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공자위는 그간 지분매각 등 꾸준한 공적자금 회수 노력으로 총 11조1000억원(87.3%)을 회수했다.
예보가 보유한 잔여지분이 모두 정리되면 우리금융은 100% 민영 금융사로 거듭나게 된다. 우리금융에 투입된 정부의 공적자금은 지난 2016년 과점주주 매각으로 일부 정리가 되면서 우리금융은 과점주주 중심의 이사회 구성으로 자체적인 의사 결정을 내리는 등 이미 민영화 성과는 상당부분 달성한 바 있다. 다만 예보가 보유한 18.32%가 남아 있어 여전히 공적자금 투입회사라는 한계가 있었다.
지난 2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우리금융지주는 비은행 자회사 확충 등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우리지주의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충 등으로 기업 가치 제고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때까지 매각 착수 시기를 늦추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공자위 관계자는 “‘민영화 3대 원칙’, 지주사 전환 완료 및 자회사 편입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잔여지분 매각 방안을 확정하고 매각에 착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올해 중에는 우리카드와 우리종합금융 등 기존 자회사의 지주 편입 등에 따른 지주체제 완비가 진행되고 있어 내년부터 매각을 시작하기 때문에 향후 기업가치 제고 효과도 일부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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