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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감염 우려 낮은 '병원 기저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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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장 부하 줄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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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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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기저귀의 상당수가 앞으로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된다.

환경부는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일회용 기저귀 중 감염 우려가 낮은 기저귀를 의료폐기물 분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폐기물로 분류하는 일회용 기저귀를 감염병 환자 등에서 나오는 물량, 혈액이 묻은 물량으로 한정했다. 기저귀를 매개로 감염 우려가 없는 병은 환경부 장관 고시로 정한다.

의료폐기물로 제외된 일회용 기저귀라고 하더라도 운반 과정에서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보관·수집·운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전용봉투에 담아 분리배출하는 방식이다.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감염 우려가 없는 기저귀는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될 것"이라며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장의 부하를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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