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조세체납자도 정부 재창업 지원 신청자격 주어진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기부 '재도전 성공패키지' 2차 사업 절차 개선

연합뉴스

재창업 지원 사업
[k-스타트업 제공]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경영실패로 조세체납 중인 기업인도 정부 지원을 통해 재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조세체납 중인 실패 기업인도 재창업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을 개선하고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조세체납 중인 기업인이 체납처분 유예를 받지 않으면 정부 재창업 지원 사업에 신청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중기부는 이번 2차 사업부터 체납처분 유예를 받기 전이라도 우선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이후 성실경영평가를 통해 체납처분 유예를 받도록 했다.

성실경영평가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재창업자가 과거 기업 경영 시 분식회계나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았는지를 평가해 중기부의 재정 지원에 활용하는 제도로, '성실' 판정 시 최장 36개월까지 체납처분을 유예받을 수 있다.

아울러 중기부는 기술력 있는 재창업자 모집을 강화해 사업 성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이 투자한 재창업자에 대해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민간투자연계형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최근 5년 내 유효한 벤처기업 또는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적이 있는 재창업자는 서면평가 시 가점도 준다.

중기부 관계자는 "재도전 성공패키지를 지원받은 기업의 생존율이 일반 창업기업보다 높다"며 "기업인들의 재도전 걸림돌이 없어질 때까지 재창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os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