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 국가가 대신…소액체당금 상한액 400만원→1000만원 인상 이데일리 원문 김소연 입력 2019.06.25 12:0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