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9 (일)

충당부채 슬쩍 줄이는 상장사, 재무제표 심사대상 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新리스 기준 적정성 미흡, 우발부채 주석 미공시, 장기공사 진행률 과대산정 등도

금감원, 2020년도 재무제표 중점 점검분야 사전예고

뉴스1

(금융감독원 제공)©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충당부채 과소계상 또는 우발부채 주석 미공시, 장기공사 진행률 과대산정 상장사는 금융감독원의 재무제표 심사 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25일 '2020년도 재무제표 중점 점검분야 사전예고'를 통해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로 Δ신(新) 리스 기준 적용의 적정성 Δ충당부채·우발부채 등 관련 적정성 Δ장기공사계약 등 관련 적정성 Δ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019회계연도 결산 재무제표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매년 12월에 발표하던 중점 점검 회계이슈를 올해는 6개월 앞당겨 내놨다.

제품보증·복구의무·소송 등과 관련해 기업의 부담수준을 나타내는 충당부채는 보수적인 추정치로 산정해야 함에도 기업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과소계상하려는 경향이 있다. 또 경영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급보증·금융약정 등 우발부채의 경우 주석공시를 간과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충당부채의 변동성, 매출액 대비 충당부채 비율, 동종 업종 내 비교 및 관련 주석 공시사항 등을 감안해 충당부채·우발부채 기록이 미흡한 상장사를 재무제표 심사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장기공사계약의 경우도 추정에 의해 수익을 인식하는 회계적 특수성으로 인해 진행률 과대산정, 수익 급변 등에 관한 회계의혹이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이에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계약자산 등의 비율, 계약자산 등의 변동성 및 영업현금흐름과의 관계, 관련 주석 공시사항 등을 고려해 재무제표 심사 대상을 선정하기로 했다.

유동성 분류도 기업의 재무안전성을 보여주는 유용한 정보임에도 주의깊게 처리하지 않는 회계관행이 있었다. 이에 유동성 비율 변동 현황 및 동종업종 평균과의 비교, 채무증권 발행내역 등을 감안해 재무제표 심사 대상이 선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신 리스 기준 적용 전후 변동 효과 및 영향공시 현황, 동종 업종 내 비교 등을 통해 재무제표 심사 대상을 선정한다는 게 금감원의 계획이다. 금융리스에 한해 리스이용자가 관련 자산·부채를 계상했던 종전과 달리 신 리스 기준서는 운용리스와 금융리스 구분 없이 모든 리스에 대해 자산·부채를 인식하는 단일 회계모형을 적용한다.

금감원은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를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처리함에 따라 그간 비용(리스료)으로만 처리해 확인이 어려웠던 운용리스 관련 부외부채 규모 파악이 가능해지는 등 기업 간 비교가능성 제고가 기대된다"고 했다. 또 "2019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기준 적용·해석 등 쟁점이 되는 사항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재보다는 지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pej86@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