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금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고 직접 수령…시정명령
맥도날드 "재발방지 노력…가맹점주 피해는 없어"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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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는 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받아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은 패스트푸을업체 맥도날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한국맥도날드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교육명령 포함)과 과징금 52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맥도날드는 2013년 9월~2016년 11월 22명의 가맹 희망자들로부터 총 5억4400만원의 가맹금을 법인계좌로 받아 지정된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맥도날드의 행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로부터 가입비, 입회비, 교육비, 가맹금 등을 직접 받지 않고 은행 등에 예치해야 한다.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맥도날드는 또 2014년 5월~2015년 11월 15명의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해당 기간 동안 맥도날드 측에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례는 6건이며,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례를 15건이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프랜차이즈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계약 체결·가맹금 수령 전 14일전까지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맥도날드의 법 위반 행위가 가맹 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맥도날드 측은 공정위 제재에 대해 "과실이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재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이번 사건으로 인해 당사 가맹점주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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