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조항' 비즈니스 된 한국 모빌리티 서비스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소재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열린 '모빌리티, 혁신과 고민을 낳다'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박민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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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 카카오모빌리티 정책협력실장은 “(타다 등) 현재 벌어지고 있는 갈등의 근본적 원인을 생각해봐야 한다”며 “국내에 나오는 다양한 모빌리티 시도의 근거법령은 대부분 예외적 조항을 통해 서비스 되는 탓에 각자 자기 입장에 유리하게 해석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VCNC의 타다 서비스. [사진 VC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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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조례도 모자라 지자체 지침까지
새로운 신산업 영역에 대한 법령이 제대로 정비되지 못하다 보니 생기는 혼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류동근 우버코리아 상무는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하위 법령에 자꾸 위임하는 경우가 있다”며 “시행령, 조례도 모자라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가이드라인·지침을 통한 규제까지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세히 따져보면 상위법에 어긋나는 지침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며 “심지어는 지자체가 모빌리티 사업 연관 지침을 갖고 있는데 공지가 안 돼 있는 경우도 봤다”고 덧붙였다.
사업 잘될까 두려운 모빌리티 스타트업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승차공유 서비스인 ‘타다’의 퇴출을 촉구하고 있다. 이를 중재해야 할 정부는 적극적인 노력 없이 정치권과 업계 눈치만 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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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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