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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연 5% 고금리 장병적금 1년도 안돼 20만명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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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p 추가 금리는 형평성 논란

관련 병역법 개정안 국회 계류

아시아경제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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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연 5%대의 높은 이자를 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이 출시된 지 1년도 안 돼 가입자 수 20만명을 돌파했다. 적금은 청년 병사가 전역한 뒤 취업ㆍ학업준비 등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상품으로, 21개월의 군 복무 기간에 최대 890만원을 모을 수 있다. 다만 1%포인트 금리를 추가해주는 재정 지원의 근거가 되는 병역법 개정안은 야당 반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발목 잡혀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25일 금융위원회와 국방부 등에 따르면 장병내일적금의 가입자는 지난 21일 기준 20만3259명이다. 가입계좌는 27만9010개, 가입액은 총 525억4242만980원이다.


장병내일적금은 정부가 기존 '국군희망준비적금'을 확대ㆍ개편하면서 지난해 8월29일 14개 은행에서 일괄 출시됐다. 육군 복무기간인 21개월 가입 기준 기본금리만 연 5%로 시중은행들이 현재 판매 중인 적금의 기본금리가 1%대 중반인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수준이다. 여기에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15.4%)도 제공된다.


다만 당초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1%포인트 금리 추가분을 위한 재정지원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관련 예산은 편성됐지만 재정 지원 방안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고 있어서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해 12월 재정지원 시행 근거가 담긴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의결하지 못하고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당시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국가 재정으로 개인의 적금에 지원을 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발했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가입할 수 있는 사람들은 부모님의 용돈을 받고 적금을 넣는 사례들이 있어 편법 증여와 같은 것"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1%의 이자를 주는 것인데 최대 수혜자가 빈곤층보다는 저축에 여력이 있는 중산층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 적금 만기가 도래하면 해당 재정 지원 적용은 불가능하다. 만약 매달 40만원씩 21개월짜리 적금을 부으면 만기 때 878만5000원을 받게 된다. 재정 지원이 적용되면 수령액은 7만7000원 늘어난다. 법사위 관계자는 "국방부에서 야당 측 법사위원들을 설득하지 않는 이상 추가 논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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