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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배달앱 음식 이물질 발견시 식약처 통보..내달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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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업체 이물 발견 시 통보 의무화
노인복지시설 급식체계 향상도


파이낸셜뉴스

식약처 로고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대표적 배달앱 업체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중점 관리 대상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7월부터 배달업체가 배달한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올 시 의무적으로 식약처에 통보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합리화하는 내용이다.

우선 식품분야에선 △배달앱 업체 이물통보 의무화(7월) △노인 복지시설 급식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지원(7월) △지역축제·박람회 건강기능식품 판매절차 간소화(8월) △수입식품 검사명령제 확대 적용(9월) △통관검사 부적합 수입식품 유통단계 관리 강화(12월)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적용 대상 확대(12월) 등의 정책이 시행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축제나 박람회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규제는 간소화된다. 판매를 원하는 업자가 관할 지역자치단체에 영업신고증을 제출하면 한시적(1개월 이내)으로 별도의 신고 없이 판매를 할 수 있다.

의료제품 분야에서도 주요 정책이 시행된다. △의료기기 표준코드 부착 의무화(7월) △임상시험 정보 등록·공개 제도 시행(10월) △의료기기 규제과학(RA) 국가공인시험(11월) △의약품등 해외제조소 등록제(12월) 등이 관심을 모은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 등은 적극 개선하는 등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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