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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는 제주지역 양돈장 44곳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또 12곳은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양돈장 악취 저감을 위해 '악취관리지역'과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등 총 56곳을 추가 지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추가 지정된 시별 악취관리지역은 제주시 34곳과 서귀포시 10곳,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은 제주시 8곳·서귀포시 4곳 등이다.
이로써 도내 악취배출시설은 지난해 지정된 곳을 합해 총 113곳으로 늘었다. 이는 전체 양돈장 278곳의 40%에 해당한다.
이번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실시한 현황 조사결과 악취허용기준 초과빈도가 31% 이상인 62곳 중에서 선정했다. 최근 1년간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6곳을 제외됐다.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은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 제출 및 설치 등 조치를 취해야 하며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주도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해 14일 이상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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