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9 (일)

2020년부터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0.5%로 강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국내운항선박은 2021년부터 적용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2020년 1월1일부터 선박 연료의 황 함유량 기준이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현행 최대 3.5%에서 0.5%로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황 함유량 기준은 2020년 1월 1일부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외항선)에 적용된다. 국내해역만 운항하는 선박(내항선)은 연료유 변경에 따른 설비 교체 등의 준비시간을 감안해 2021년 선박검사일부터 적용한다.


이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을 국내법에 수용하기 위한 것이다. IMO는 2016년 10월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인 황산화물(SOx)을 줄이기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현행 3.5%에서 0.5%로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해수부는 황 함유량 기준이 3.5%에서 0.5%로 강화되면, 연료유 1t당 약 70㎏이었던 황산화물이 10㎏으로 약 86% 감축될 것으로 봤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 19일 열린 해운업계와 정유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선박용 저유황유 공급계획을 점검하고, 업계 간 원활한 정보공유 등을 통해 국제적인 해양환경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당부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