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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온실가스 저감에 배출권도 확보" 농업용 히트펌프 신규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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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LG전자 대형 히트펌프©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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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정부가 농림분야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방법론에 다양한 열원을 활용한 '히트펌프 이용 온실가스 감축방법'을 신규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시설원예 면적 1ha당 연간 100톤의 온실가스 저감과 함께 감축한 온실가스를 배출권거래 시장에 판매할 수 있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기열, 용천수 등을 활용한 히트펌프 사용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방법론을 신규로 추가 등록하고 내달부터 신규등록 방법론에 대한 설명회 및 외부사업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농업인의 추가적인 경제적 소득을 위해 지열히트펌프, 목재펠릿보일러, 축산분뇨 바이오가스 활용 등을 이용한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지열히트펌프를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방법론 등 17건을 등록했고 외부사업 추진을 통해 2015년부터 현재까지 연간 2만3000톤의 온실가스(CO2)감축과 약 6억원의 배출권 판매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집계된다.

농식품부는 최근 시설원예 농가에서 난방에너지 절감을 위해 설치가 증가하고 있는 공기열, 용천수 등을 활용한 히트펌프 사용 방법론의 추가 등록으로 시설원예 면적 1ha당 연간 약 100톤의 CO2 감축과 배출권 판매로 270만원의 농가 추가 수익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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