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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강원도 출근길 음주운전 3명 적발…1명 윤창호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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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제2 윤창호법' 시행 첫 날인 25일 오전 강원 춘천시 동내면 순환도로에서 경찰관들이 음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0시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자에 대한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0%에서 0.08%로 강화된다. 2019.6.25/뉴스1 © News1 김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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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1) 홍성우 기자 =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강원도에서는 출근길 숙취운전으로 3명이 적발됐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7시 30분부터 1시간 30분간 춘천, 홍천, 정선,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 4곳에서 음주단속 결과 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 중 홍천에서 적발된 1명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093%로 나왔다.

이는 개정 전 도로교통법상 면허 정지에 해당하지만 이날부터 윤창호 법을 적용받아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됐다.

이날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각각 강화됐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2번 이상(종전 3번)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춘천에서 적발된 2명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7%, 0.058%로 각각 면허 취소와 정지 수치였다.
hsw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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