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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제2 윤창호법 발효 첫 날 부산 음주단속 6건…4명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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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하루 앞둔 24일 오후 부산 해운대 일대에서 교통경찰관이 음주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부산지방경찰청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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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현 기자 =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 단속 기준이 강화된 25일 부산에서는 모두 6건이 단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20분쯤 부산 중구의 한 맨션 앞 도로에서 A씨(54)가 중구청~가톨릭센터 방향으로 125cc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숙취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6%로 측정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하루 전날인 24일 오후 8시쯤 주거지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오후 10시에 잠든 뒤 오전 5시에 일어나 출근하다 음주 단속에 걸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전 2시15분쯤 부산 해운대구 우동 수영1호교 앞에서 제네시스 운전자 B씨(21)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에서 광안리~수영1호교까지 1km가량 운전하다 단속됐다.

이날 0시50분쯤 부산 부산진구 롯데호텔 앞에서는 125cc 오토바이를 몰던 C씨(21)가 경찰의 음주단속을 목격하고 도주하다 체포됐다.

C씨는 음주 단속 포인트를 피해 중앙선을 침범하고 롯데호텔~광무교 방향으로 도망치다 경찰에 붙잡혔다. C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81%였다.

경찰은 이날 6건을 단속하고 이 가운데 4명에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2명은 면허가 정지됐다.

음주단속으로 운전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 4명 가운데 3명은 기존대로라면 면허 정지 수준이었으나 제2 윤창호법 적용으로 취소 처분을 받았다.
choah45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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