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9 (일)

수수료 싸고 세금도 안낸다…KRX에서 金투자하세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 금위원회(World Gold Council)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세계 금 수요량은 1053톤으로 작년 1분기에 비해서 7% 증가했다. 이는 작년 657톤의 금을 사들이며 50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중앙은행이 2019년에도 지속적으로 금을 사들이고 있고, 금 ETF에 대한 수요도 증가세를 보인 영향이다.

이에 따라 지난 24일 기준 국제금시세(금융정보업체 Tenfore제공)는 1403.35달러로 작년말 대비 9.6% 상승했다.

또 같은 기간 원달러 환율도 3.7% 상승하면서 한국거래소 금시장(KRX금시장)에서 거래되는 금 1g의 가격은 5만2340원으로 작년말 대비 13.9% 상승했다. 금 1g당 5만2340원은 1돈으로 환산하면 19만6275원으로, 이는 2014년 3월 14일 KRX금시장 개설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이다.

이와 같이 안전자산 및 대체투자자산으로서의 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KRX금시장의 거래도 증가하고 있다.

KRX금시장의 올해 일평균거래량은 23.6kg으로 작년(19.6kg) 대비 20.3%가 증가해 2014년 시장개설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조선비즈


국내 유일 종합거래소인 한국거래소는 정부의 금 거래 양성화 계획에 따라 국내 유일의 국가공인 금 현물시장인 ‘KRX금시장’을 개설했다. KRX금시장에서 거래하기 위해서는 금거래계좌가 필요하다. 기존에 주식거래계좌가 있는 사람도 금거래를 위해서는 증권사에서 금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우선 KRX금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은 한국조폐공사가 인증하는 순도 99.99%의 고품질이며, 모두 한국예탁결제원에 안전하게 보관돼 있다.

KRX금시장에 상장된 금상품은 두 가지다. 하나는 1kg의 골드바이고, 다른 하나는 100g의 골드바다. 투자자는 KRX시장에서 투자할 때 반드시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올해 거래량을 보면, 1kg의 골드바 상품 거래가 미니골드바인 100g짜리보다 16배가량 많다.

1kg 골드바 상품이나 100g 골드바상품 모두 거래단위는 1g이므로, 투자자는 5만원 정도의 소액으로도 금에 투자할 수 있다. 다만 실물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상품에 따라 1kg단위 또는 100g단위로 인출할 수 있다. 실물로 인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10%와 실물인출 수수료(1개당 약2만원 내외)가 부과되므로 금 가격변동에 따른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의 경우 실물인출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금 투자 방법은 KRX금시장 매매, 금 실물 매매(금은방), 골드뱅킹, 은행금신탁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저렴한 가격에 금을 살 수 있는 방법이 KRX금시장을 통한 방법이라고 거래소는 설명한다.

24일 현재 KRX금시장의 1그램당 금시세는 5만2340원이며 금제금시세는(Tenfore) 5만2180원이다. KRX금시장 시세는 국제금시세의 100.3% 수준이다. 보통은 국제금시세 대비 100.2 ~100.3%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국제금시세는 금생산, 수입업체 등의 거래기준 가격으로 이른바 도매가격이다. 즉 KRX금시장에서는 이와 같은 국제도매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증권사 HTS와 같은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0.2% 내외의 저렴한 수수료로 매매할 수 있다. 이는 은행 골드뱅킹의 1%, 은행금신탁 0.8% 등 다른 투자수단 대비 가장 저렴하다.

KRX금시장에서의 가장 큰 장점은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 된다는 점이다. 이는 다른 어떤 투자수단에서도 볼 수 없는 혜택이다. 참고로 골드뱅킹, 금ETF의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차익의 15.4%가 원천징수된다. 매매차익이 비과세되므로 당연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도 아니다.

물론 실물 인출시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KRX금시장, 골드뱅킹, 금은방(실물매수) 모두 마찬가지다. 골드바 실물인출을 원할 경우 거래증권사에 신청하면,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된 금을 대체로 2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

조선비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안재만 기자(hoonpa@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