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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 (화)

칠곡 관광농원 조성 과정 불법 논란…업소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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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원측 "적법한 절차 밟아 아무런 문제 없어"

뉴스1

경북 칠곡군 관광농원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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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칠곡군 왜관읍 봉계리 소형 골프장 주변의 관광농원 조성 과정에서 인근 오토캠핑장 대표가 관광농원 측을 교통방해·건축법 위반 등으로 고소해 갈등을 빚고 있다.

25일 왜관읍 봉계리에서 오토캠핑장을 운영하는 A씨(61)에 따르면 최근 관광농원 대표 B씨(46)를 일반교통방해·산지관리·건축법 위반 등으로 대구지검에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B씨가 산지전용 허가도 받지 않고 2017년 4월 내 사업장 경계선에 있던 참나무 4~6그루를 자르고, 농림축산식품부 소유인 구거지(3580㎡)를 무단 매립해 글램핑장, 눈썰매장, 주차장 등을 조성했으며, 건설교통부 소유인 도로 입구에 대문을 설치해 도로 통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광농원 조성 공사가 시작되면서 설계와 다르게 시공돼 내가 운영하는 캠핑장이 수해 피해를 입었으며 소음, 분진, 교통 방해 등으로 큰 영업 손실을 입어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군청 직원이 '설계대로 한다'는 말을 되풀이했다"며 분개했다.

그는 "허가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수렴과 개발 심의, 환경평가를 거쳐야 하지만 관광농원 측이 이를 무시한 채 기존 도로를 폐쇄하고 우회도로를 만들었다"며 "그러나 우회도로의 폭이 좁고 굽은 길 때문에 차량통행이 어려워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B씨는 "사업 부지 내 구거에 대해서는 주민동의를 거쳤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목적 외 사용허가'를 받아 구조물 설치 준공 인·허가를 받았다. 관광농원 인·허가 과정에서도 민원을 받아들여 대체도로를 조성해 기부채납했다"고 해명했다.

또 "도로도 관의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처리했으며 대문은 정부 소유가 아니라 사유지"라며 "주민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연락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덧붙였다.

칠곡군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주민 갈등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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