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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제2 윤창호법 첫 날 아침 춘천서 택시기사 2명 적발…1명은 만취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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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소주 2병 마시고 밤 10시에 잤는데…" 당황

뉴스1

'제2 윤창호법' 시행 첫 날인 25일 오전 강원 춘천시 동내면 순환도로에서 경찰관들이 음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19.6.25/뉴스1 © News1 김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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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김경석 기자 = "어제 소주 2병 먹고 밤 10시에 자고 아침에 택시콜 받고 바로 나왔는데…."

25일 오전 8시쯤 강원 춘천시 한 순환도로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된 50대 장애인콜택시 운전사 A씨가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수치 0.068%가 나오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춘천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9시까지 약 1시간 30분동안 동내면 거두리 순환도로에서 경찰관 8명을 투입해 양방향 출근길 음주단속을 실시했다.

경찰은 이날 0시부터 개정된 제2 윤창호법에 따라 숙취 운전 근절을 위해 불시 음주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시작 약 20분 뒤 한 장애인콜택시 운전사가 측정한 음주감지기에서 '삐-' 소리가 났다. 경찰은 즉시 사이드브레이크를 올리고 정밀 측정을 위해 차 밖으로 나오도록 지시했다.

A씨는 안내에 따라 물을 마신 뒤 다시 음주측정기에 응했다. 면허 정지 수치인 0.068%가 나오자 A씨는 "어제 소주 2병 마시고 밤 10시에 잤는데 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둘러댔다.

이어 "택시콜 받고 바로 나와 기다리고 있는 고객에게 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오전 8시30분쯤에는 한 60대 택시운전사가 만취 수준인 혈중알코올수치 0.117%로 적발됐다.

당시 B씨는 "교회 목사님에게 가야 한다. 음주 측정에 납득못하겠다"고 횡설수설하며 채혈을 요구했다.

이날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음주 단속은 적발 2건, 훈방 3건으로 마무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제2 윤창호법 시행 후 첫 날 언론보도로 많은 홍보가 된 것 같다"며 "그러나 강화된 개정법에 아직까지 경각심을 가지지 못한 것 같다. 앞으로 음주 운전 근절을 위해 불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면허 결격기간도 강화된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5년(신설), 음주 교통사고는 2년(기존 1년), 음주교통사고 2회 이상 3년(기존 3회), 단순 음주운전 2회 이상 2년(기존 3회)이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kks101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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